심리치료 업무지침 제25조 (심리치료 프로그램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집중상담 대상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울특화 심리치료 프로그램 또는 정신질환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수형자가 심리적 위기에 처한 경우 프로그램 과정에서 심리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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