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47조 (동물학대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학대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동물학대행위 등으로 이수명령이 확정된 수형자로 한다. 다만, 범죄내용 등을 고려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물학대 범죄 수형자에게도 시행할 수 있다.
동물학대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내용은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ㆍ상담, 소유자 등으로서의 소양, 안전한 사육과 관리, 그 밖에 동물학대 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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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치료 업무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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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