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32조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형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을 취소할 수 있다.1. 교정관계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2.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 의욕이 부족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을 방해하여 구두경고를 하였음에도 개선될 여지가 없거나 이수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징벌 처분을 받고 심리치료 참여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4. 중대한 질병, 부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장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형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1. 교정관계법규 위반 등으로 조사 등을 받게 된 경우2. 질병, 부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장은 전2항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취소 사유 및 일시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수형자를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심리치료 업무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심리치료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