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42조 (알코올관련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알코올관련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알코올관련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로 한다.
②알코올관련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과정은 알코올 중독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다.
③알코올관련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내용은 알코올의 이해, 변화의 필요성 인식, 음주갈망 대처, 그 밖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심리치료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