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16조 (상담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용자 심리상담은 심리치료과 등의 상담전담 직원이 실시하는 내부상담과 외부전문가가 실시하는 외부전문가 상담으로 구분한다.
②내부상담은 상담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탐색상담은 수용자의 심리상태 등 특성 파악 및 심리적 위기 진단, 상담방향 설계를 위해 실시한다.2. 집중상담은 탐색상담 결과 심리적 위기에 직면한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과 변화를 위해 실시한다.3. 후속상담은 집중상담 종결 후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및 변화 확인을 위해 실시한다.
③제2항제2호에 따른 집중상담 대상자 중 심리적 위기가 중대하다고 평가되는 수용자는 중점 심리상담 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④외부전문가 상담은 정신과 전문의, 상담전문가 등 외부전문가에 의한 보다 세밀한 진단 및 심리검사, 심리상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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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치료 업무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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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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