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16조 (상담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용자 심리상담은 심리치료과 등의 상담전담 직원이 실시하는 내부상담과 외부전문가가 실시하는 외부전문가 상담으로 구분한다.
내부상담은 상담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탐색상담은 수용자의 심리상태 등 특성 파악 및 심리적 위기 진단, 상담방향 설계를 위해 실시한다.2. 집중상담은 탐색상담 결과 심리적 위기에 직면한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과 변화를 위해 실시한다.3. 후속상담은 집중상담 종결 후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및 변화 확인을 위해 실시한다.
제2항제2호에 따른 집중상담 대상자 중 심리적 위기가 중대하다고 평가되는 수용자는 중점 심리상담 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외부전문가 상담은 정신과 전문의, 상담전문가 등 외부전문가에 의한 보다 세밀한 진단 및 심리검사, 심리상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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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치료 업무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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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