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26조 (심리치료 대상범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의 개선 및 문제행동예방을 위하여 그 특성에 적합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한다.1. 성폭력 범죄2. 아동학대 범죄3. 마약류, 알코올, 그 밖의 약물중독관련 범죄4. 이상동기 범죄5. 정신질환관련 범죄6. 가정폭력 범죄7. 스토킹 범죄8.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거나,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죄
법무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의 심리치료를 위하여 심리치료센터 및 교정시설 중에서 특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심리치료 업무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심리치료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