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38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심리치료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수료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추가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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