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55조 (정신건강 지원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제54조에 따른 직원 정신건강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정신건강 지원업무 담당자(이하 이 장에서 "업무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업무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의 정신건강 상태의 확인2. 외부 전문상담 안내3. 정신적 외상 극복 프로그램 운영4. 직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대상자 추천5.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각종 장비 관리6. 그 밖에 정신건강 지원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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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치료 업무지침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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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