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41조 (마약류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마약류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마약류 투약 수형자 및 마약류범죄로 이수명령이 확정된 수형자로 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약류 판매, 제조 등 수형자에게도 단기교육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마약류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과정은 마약류 중독의 정도, 이수명령 시간 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③마약류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내용은 약물로 인한 피해 자각, 단약 동기 증진, 그 밖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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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치료 업무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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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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