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8조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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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리치료 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법무부에 심리치료중앙자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리치료 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법무부에 심리치료중앙자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심리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ㆍ외부인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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