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27조 (운영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서 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매년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추진 방향2. 심리치료과 등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사항3. 개별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심리검사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소장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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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치료 업무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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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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