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46조 (스토킹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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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스토킹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스토킹 범죄로 이수명령이 확정된 수형자로 한다. 다만, 범죄내용 등을 고려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스토킹 범죄 수형자에게도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토킹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스토킹 범죄로 이수명령이 확정된 수형자로 한다. 다만, 범죄내용 등을 고려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스토킹 범죄 수형자에게도 시행할 수 있다.
②스토킹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내용은 스토킹 행동의 진단ㆍ상담,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그 밖에 스토킹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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