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20조 (상담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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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전담 직원은 심리상담 대상 수용자의 외부의료시설 입원, 정신질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상담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심리상담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 기간은 제17조의 상담 주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전담 직원은 심리상담 대상 수용자의 외부의료시설 입원, 정신질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상담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심리상담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 기간은 제17조의 상담 주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상담전담 직원은 제1항의 상담중지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리상담을 재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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