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9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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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자살우려자, 중형수용자 등에 대한 심리상담에 관한 사항2. 마약류, 알코올 등 약물중독수형자 심리치료에 관한 사항3.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4. 정신질환 등 수용자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5. 직무 스트레스 등 직원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자살우려자, 중형수용자 등에 대한 심리상담에 관한 사항2. 마약류, 알코올 등 약물중독수형자 심리치료에 관한 사항3.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4. 정신질환 등 수용자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5. 직무 스트레스 등 직원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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