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17의2조 (징벌대상자 등의 상담 회기 및 주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벌대상 및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에 대한 집중상담은 조사ㆍ징벌 집행 기간 중 각 1회 이상 실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시일 내 조사와 징벌이 반복되어 상담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수용자가 상담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을 표시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벌대상자 상담을 징벌집행 중 상담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소 전 또는 입소 후 자살기도 이력이 있는 수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조사기간과 징벌 기간을 합쳐 30일을 초과하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수용자 심리정보, 관계부서 의견 등을 종합하여 필요시 상담 횟수를 증가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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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치료 업무지침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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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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