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57조 (외부 전문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담당자는 직원이 직무 스트레스, 가족문제 등의 이유로 외부 전문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담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 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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