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5조 (전문인력의 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직원에 대한 외부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소장은 심리치료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 직원이 심리치료와 관련된 교육ㆍ훈련ㆍ회의ㆍ학술대회 등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이 주관하는 심리치료 업무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과정에 참여하는 직원은 성실하게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 과정이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경우 해당 자격증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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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치료 업무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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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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