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5조 (전문인력의 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직원에 대한 외부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소장은 심리치료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 직원이 심리치료와 관련된 교육ㆍ훈련ㆍ회의ㆍ학술대회 등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이 주관하는 심리치료 업무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과정에 참여하는 직원은 성실하게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 과정이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경우 해당 자격증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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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치료 업무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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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