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21조 (상담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담전담 직원은 심리상담 실시 결과 교정사고 발생 가능성 또는 심리ㆍ정서적 문제가 없거나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담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종 심리검사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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