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17조 (상담 회기 및 주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탐색상담은 1회기 이상으로 하고, 심리적 위기 진단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신입자는 수용된 날로부터 3일 이내, 이입자는 이입된 날로부터 5일 이내2. 수용자 본인 또는 관계부서의 심리상담 요청이 있는 수용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3. 기타 위기 사건의 발생 및 심리 변화를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
②집중상담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8회기를 기본으로 하고 2주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수용자의 심적 상태 등에 따라 상담 회기를 증감하거나 상담 주기를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1. 입소 후 자살 기도 수용자와 자살의지 또는 구체적 자살계획이 관찰되는 수용자는 사건 발생 당일 1회차, 5일 이내 2회차, 2주 이내 3회차2. 조사ㆍ징벌 관련 억울한 감정을 크게 호소하는 수용자는 조사ㆍ징벌 기간 내 1회 이상 추가 상담3. 중형 구형 및 선고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평가되는 수용자는 중형 구형 및 선고일로부터 5일 이내 1회차, 10일 이내 2회차4. 그 외 자살 우려 등 심리적 위기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평가되는 수용자는 5일 이내 1회차, 10일 이내 2회차5.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집중상담을 실시한 후에도 중대한 심리적 위기가 지속되는 경우 7일 이내 1회 이상 주기로 상담
③후속상담은 1회기 이상으로 하고, 집중상담 종결 후 3개월 이내 실시한다.
④외부전문가 상담은 외부전문가가 사안에 따라 별도로 설정한 회기 및 주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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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치료 업무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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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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