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16조의2 (탐색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탐색상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해 실시한다.1. 신입자2. 이입자 중 탐색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3. 수용자 본인 또는 관계부서의 심리상담 요청이 있는 수용자4. 위기 사건의 발생과 심리 변화 등 사유로 심리적 위기 진단이 필요한 수용자
②무기수형자 또는 남은 형기가 6개월 이상인 장기수형자 중 1년 이상 심리상담을 받지 않은 수형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의 위기 사건의 발생과 심리 변화 등 사유를 면밀히 살펴 탐색상담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③제1항제3호의 상담요청 내용이 단순 고충상담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로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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