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16조의3 (심리적 위기 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용생활 중 발생한 사건의 중대성, 교정정보시스템 상 수용자의 심리정보, 관계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자의 심리적 위기를 진단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리적 위기 진단은 정신건강 선별검사 등 심리검사와 교정정보시스템 기록 등을 종합한 비대면 서면평가 방식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탐색상담 횟수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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