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16조의5 (중점 심리상담 대상자 지정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제16조의 4에 따른 집중상담 대상자 가운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용자는 중점 심리상담 대상자로 지정하여 상담 내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1. 입소 후 자살 기도 수용자2. 자살 의지 또는 구체적 자살계획이 관찰되는 수용자3. 조사ㆍ징벌 관련 억울한 감정을 크게 호소하는 수용자4. 중형 구형 및 선고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평가되는 수용자5. 입소 전 자살기도 이력,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살 우려 등 심리적 위기 정도가 중대하다고 평가되는 수용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제16조의 4에 따른 집중상담 대상자 가운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용자는 중점 심리상담 대상자로 지정하여 상담 내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1. 입소 후 자살 기도 수용자2. 자살 의지 또는 구체적 자살계획이 관찰되는 수용자3. 조사ㆍ징벌 관련 억울한 감정을 크게 호소하는 수용자4. 중형 구형 및 선고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평가되는 수용자5. 입소 전 자살기도 이력,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살 우려 등 심리적 위기 정도가 중대하다고 평가되는 수용자
②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수용자 중 심리적 위기의 중대성이 해소된 것으로 평가되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중점 심리상담 대상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점 심리상담 대상자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속 상담이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집중상담을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심리치료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