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17조의2 (징벌대상자 등의 상담 회기 및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벌대상 및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에 대한 집중상담은 조사ㆍ징벌 집행 기간 중 각 1회 이상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벌대상 및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에 대한 집중상담은 조사ㆍ징벌 집행 기간 중 각 1회 이상 실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시일 내 조사와 징벌이 반복되어 상담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수용자가 상담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을 표시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벌대상자 상담을 징벌집행 중 상담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소 전 또는 입소 후 자살기도 이력이 있는 수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조사기간과 징벌 기간을 합쳐 30일을 초과하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수용자 심리정보, 관계부서 의견 등을 종합하여 필요시 상담 횟수를 증가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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