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1 (휴면신용카드의 해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카드업자는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가 휴면신용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전자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정지되고 제4항에 따라 휴면신용카드는 갱신 또는 대체 발급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로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하여야 한다.
③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가 회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즉시 신용카드의 이용을 정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이용정지가 시작된 휴면신용카드의 경우 회원이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시행령 제6조의6제1호에 따른 갱신 또는 대체 발급을 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휴면신용카드 유지의사 동의채널 운영관련 검토요청
휴면카드 해지·유지 의사 확인방법에 문자메시지(SMS) 전송이 포함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중소금융과, 감독총괄국 - 유형: 법령해석 - 원문서: 법령해석 회신문(180373).hwp Q.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 휴면카드 해지 또는 유지 의사 확인방법으로 "문자메시지(SMS) 전송"도 인정되는가? A. 인정되기 어렵다.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1은 확인방법을 "서면 또는 전화 중 1가지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확인 수단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 확인 수단을 SMS 등으로 확장할 경우, 회원이 안내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도 부적절함.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구분 | 법령 · 조문 | 요지 | | | | | | 감독규정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1 | 휴면신용카드 해지·유지 의사 확인 절차 및 방법(서면·전화), 이용정지 및 해지 시한 | | 상위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 | 휴면 신용카드 해지 절차의 법적 근거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3-1. 규제 취지 - 카드사 간 회원 수 외형확대 경쟁으로 발급되었으나 실제 사용되지 않는 휴면카드는 고비용 구조를 유발하고, 고객 신용정보의 마케팅 활용 등 부작용의 원인이 됨.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 감독규정에서 휴면신용카드에 대한 정형화된 해지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음. 3-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1 절차 요약 1. 의사 확인 단계 - 신용카드가 휴면신용카드로 전환된 후 1개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에게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해야 함. - 확인 수단은 "서면 또는 전화" 중 1가지 이상으로 한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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