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0조 (조달요청서의 접수 및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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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조달요청서를 접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용역 및 임대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국 주무과장에게 즉시 전송(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조달요청서를 접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용역 및 임대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국 주무과장에게 즉시 전송(송부)한다.
1.고가정밀 첨단시스템 장비(전동차 등)
2.특수품목으로 분류된 물품 다만, 서울, 부산, 인천지방청 제외
3.종합낙찰제 대상물품 중 냉동기 및 송풍기
4.<삭제>(2005.11.14)
5.기타 물품의 특성상 지방청장이 구매하기가 곤란하여 본청 계약담당과장과 사전 협의된 물품
6.외자구매대상물품<삭제>(2005.11.14)
②국 주무과장은 수요기관의 장 또는 지방청장으로부터 조달요청서를 받으면 계약담당과장에게 구매요청서를 배분한다. 다만, 구매 대상물품(용역 및 임대차를 포함한다)이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이 가능하더라도 국산품만으로는 조달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없는 물품은 공공물자국에 이관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구매대상물품 또는 용역의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고시금액이상으로서 제11조에 따라 협정물자 대상인 경우에는 "제3장 협정물자 구매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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