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82조 (낙찰자 등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협정물자 계약에 있어서 낙찰자를 결정하였거나 「특례규정」제23조에 따라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고한다.
1.낙찰되거나 수의계약한 조달대상, 수량 및 금액
2.낙찰자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의 성명 및 주소
3.낙찰자 또는 수의계약상대자의 결정절차
4.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의 공고절차
5.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사유
6.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삭제> (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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