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7조 (산출내역서 제출요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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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과장은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용역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산출내역서가 필요하여 낙찰자로부터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 확인한 후 그 산출내역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용역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산출내역서가 필요하여 낙찰자로부터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 확인한 후 그 산출내역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산출내역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금액 협의(수의시담) 집행에 앞서 집행관으로 하여금 산출내역서 제출 물품임을 응찰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하여 계약체결 시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계약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기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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