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71조 (리스물품의 계약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1조(리스물품의 계약조건) 리스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찰권유서 또는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한다.
1.리스계약을 위한 물품 공급계약임
2.물품대금은 리스계약이 체결되고 물품이 검사ㆍ검수 완료되어 리스가 실행됨과 동시에 리스회사가 직접 지급함
3.선금 및 기납대가는 원칙적으로 조달청에서 지급하지 아니함
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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