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0조 (조달요청서 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 주무과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나라장터를 통하여 조달요청서를 접수(지방청 경유 포함)하면 해당과에 배부하고, 조달요청서가 지방청장이 공급하는 물품이나 용역에 해당될 때에는 동 조달요청서를 해당 지방청장에게 전송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접수된 조달요청서가 담당물품이나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국 주무과장에게 반송하고 국 주무과장은 이를 재분류하여 해당과에 배부한다. 다만, 조달요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분류가 곤란한 때에는 구매사업국장 또는 기술서비스국장의 지시를 받아 담당부서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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