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조 (기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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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구매사업국, 기술서비스국, 공공물자국의 과(팀)의 기호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호) 구매사업국, 기술서비스국, 공공물자국의 과(팀)의 기호는 다음과 같다.

1.D0:구매총괄과
2.D1:건설환경구매과
3.D3 : 국방물자구매과
4.D5:전기전자구매과
5.D6:보건의료구매과
6.D7 :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7.D8 : 혁신공공구매과

8~11 : 해외물자과, 구매관<삭제>(2005.11.14)

12.N0:기술서비스총괄과
13.N1:정보기술계약과
14.N2:우수제품구매과
15.N3:서비스계약과
16.N4:건설기술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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