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조 (기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호) 구매사업국, 기술서비스국, 공공물자국의 과(팀)의 기호는 다음과 같다.
1.D0:구매총괄과
2.D1:건설환경구매과
3.D3 : 국방물자구매과
4.D5:전기전자구매과
5.D6:보건의료구매과
6.D7 :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7.D8 : 혁신공공구매과
8~11 : 해외물자과, 구매관<삭제>(2005.11.14)
12.N0:기술서비스총괄과
13.N1:정보기술계약과
14.N2:우수제품구매과
15.N3:서비스계약과
16.N4:건설기술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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