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2조 (협정 적용의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조달요청 물품이 「국가계약법」제4조제1항 단서 및 「특례규정」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정물자 대상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한다.
1.농림축산식품부의 양곡
2.조달청의 비축용 원자재
3.<삭제>(2008.8.8.)
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수산물
5.한국가스공사의 LNG
6.대한석탄공사의 무연탄
7.한국석유공사의 원유
8.한국관광공사의 면세품
9.<삭제>(2008.8.8.)
10.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건축용 자재
11.의료기관의 의약품
12.<삭제>(2008.8.8.)
13.한국조폐공사의 유가증권 인쇄용 인쇄물자
14.한국전력공사의 전력 생산용 연료
15.「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축산법」에 따른 농ㆍ수ㆍ축산물
16.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수행과 관련된 조달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7.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8.자선단체, 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19.<삭제>(2008.8.8.)
20.「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1.기타 정부조달협정문에서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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