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88조 (구매결의 및 규격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7조에 해당하는 조달요청서를 배부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집행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수요기관에서 규격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16조에 따른 규격검토를 생략하고 수요기관의 요청규격대로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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