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88조 (구매결의 및 규격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7조에 해당하는 조달요청서를 배부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집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7조에 해당하는 조달요청서를 배부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집행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수요기관에서 규격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16조에 따른 규격검토를 생략하고 수요기관의 요청규격대로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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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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