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8조 (수요기관 고유번호 부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 고유번호 부여의뢰<삭제>(2005.11.14)
②조달등록팀의 수요기관 고유번호 통보<삭제>(2005.11.14)
③계약부서에서 수요기관 고유번호를 수요기관통보<삭제>(2005.11.14)
④디지털조달관리과장은 수요기관의 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협정의 양허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관계부서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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