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72조 (리스입찰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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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과장은 물품구매계약이 체결된 후 수요기관으로부터 리스계약체결 요청이 접수되면 리스입찰공고를 나라장터에 게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구매계약이 체결된 후 수요기관으로부터 리스계약체결 요청이 접수되면 리스입찰공고를 나라장터에 게재한다.
②공고기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7일 이전에 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와 재공고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기산하여 5일 이전에 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과장은 리스입찰 공고문(별지 제36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리스대상물품(품명, 수량)
2.수요기관
3.공급자(물품구매계약 상대자)
4.취득원가
5.리스기간
6.리스료 지급조건(지급주기, 선ㆍ후불 명시)
7.잔존가치
8.리스기간 종료 후 처분조건(재리스 또는 양도)
9.리스료에 보험료 포함 여부
10.취득원가에 조달수수료 포함여부
11.기준금리(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입찰공고일 전전일자의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AA-)유통수익률)
12.입찰계약은 11호의 기준금리에 의하고 리스 실행시는 리스실행 전전일의 기준금리에 낙찰자의 가산금리를 가감한 금리로 리스료를 확정한다는 사실
13.물품납품기한
14.입찰일시(전자입찰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
15.입찰장소
16.기타 필요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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