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2조 (수의계약의 일반경쟁 전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수의계약의 일반경쟁 전환) 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 또는 중소기업간 제한ㆍ지명경쟁으로 전환하여 구매추진 할 수 있다.
1.3회 시담 후에도 시담성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2.물량배정 또는 가격, 규격, 품질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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