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3조 (선금의 범위 및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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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과장은 선금을 지급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4조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2절(선금 및 대가지급)의 선금 지급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경영관리과(팀)장에게 선금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선금을 지급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4조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2절(선금 및 대가지급)의 선금 지급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경영관리과(팀)장에게 선금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1.유망중소기업, 평가우수업체 또는 신규기술개발품, 폐자원 재활용품, 지역특화품목 및 정책장려품목의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요청하고 계약이행상 선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
2.선금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조달사업회전자금 사정이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자금여유가 있을 때
3.수요기관에서 선금해당액의 대금을 선납하였거나 선납에 동의할 때
②<삭제> (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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