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조의2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사유 사전검토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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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요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8조제2항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제외 소프트웨어에 관한 조달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사유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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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사유 사전검토 요청) 수요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8조제2항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제외 소프트웨어에 관한 조달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사유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 신청서(공문)
2.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3.소프트웨어 가격산출내역서
4.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별지 제2호의2 서식]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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