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91조 (가격자료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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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실례가격,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가격정보』에 게재한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등을 비교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기초가격 조사자료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실례가격,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가격정보』에 게재한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등을 비교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기초가격 조사자료를 작성한다.
②구매실례가 없을 경우<삭제>(20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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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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