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92조 (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90조에 따라 견적시담을 실시할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전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제출을 권유(별지 제29호, 29-1호, 29-2호, 29-3호 서식)하는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1.계약대상 물자, 수량, 납기, 납품장소, 검사ㆍ검수기관, 납품조건 등
2.견적 제출기한 및 장소
3.견적서 제출자격<지역제한 등 포함>
4.규격서 사전 열람사항 등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90조에 따라 견적시담을 실시할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전자견적서 또는 견적서(별지 제30호, 30-1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한 안내공고 및 견적서제출의 예외로 한다.
1.전문적인 학술용역의 경우
2.농ㆍ수산물 및 음식물(그 재료를 포함한다)의 구입 등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3.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ㆍ보수하는 경우로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ㆍ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4.제4항에 따른 재안내 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5.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따른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④제1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안내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개찰당일에 한하여 회수에 제한 없이 다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2.예정가격 이하로서 제93조 제1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
3.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이하인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의 견적제출인 경우에는 재견적제출 결과 1인(동일인만 재차 참가하였을 경우 포함)이 참가한 경우에도 재견적 결과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③<삭제> (2004.11.12.)
④<삭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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