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조 (물품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자는 물품분류, 물품식별, 품명 및 품목으로 구분한다.
1."물품분류"란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細)분류로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를 말한다.
2."물품식별"이란 물품을 생산자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등에 따라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를 말한다.
3."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물품목록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유형의 이름을 말한다.
4."품목"이란 「물품목록법」제6조에 따른 물품식별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의 이름을 말한다.
②<삭제>(2005.11.14.)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6개 펼치기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