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93조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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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예산)의 88%(「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요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예산)의 88%(「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요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요청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로 선정된 자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 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3.「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7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ㆍ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스스로 계약체결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계약체결 포기서 제출자 포함)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신설> (2022.4.18.)
③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견적서 제출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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