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89조 (담당부서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7조의 물자가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되고 그 합계액이 제87조에 따른 소액내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청서 배부금액이 작은 부서는 해당 물자의 규격검토와 제91조 기초가격조사 자료를 작성하여 요청서 배부금액이 큰 부서(주관부서)의 구매추진일정에 맞추어 일괄구매를 의뢰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의뢰를 받으면, 해당부서의 물자와 통합하여 1건의 소액 내자로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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