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8조 (입찰서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2단계입찰, 규격ㆍ가격동시입찰, 협상계약을 할 때에는 수요기관에 규격입찰서(또는 제안서)의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규격입찰서(또는 제안서)의 심사를 조달청에 요청한 경우에는 조달청이 규격입찰서(또는 제안서) 심사를 대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요기관의 심사결과 적격입찰자가 1인인 경우, 계약담당과장은 규격입찰서(또는 제안서)를 검토함과 동시 수요기관에 이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의 재검토 결과가 조달청의 검토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규격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낙찰자 이외의 입찰보증금은 지체없이 입찰보증금 해제의뢰서(별지 제13호서식 또는 제14호서식 "전산서식")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지방청의 경우 경영관리과(팀)장](이하 "경영지원팀장"이라 한다)에게 보낸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적격심사기준과 조달청장이 정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제출토록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제4항에 따라 접수한 적격심사서류에 대하여 동 서류의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입찰보증금 해제의뢰
[별지 제13호 서식] "전산입력처리시 생략" 조 달 청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당 | | | | 문서 번호 시행일자 받 음 운영지원과장 참 조 제 목 입찰보증금 해제의뢰 | 선 결 | | | 지 시 | | 문서 번호 시행일자 받 음 운영지원과장 참 조 제 목 입찰보증금 해제의뢰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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