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3조 (표준행정요소일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매계약 목표(표준)행정소요일수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요청서가 도달한 날부터 구매계약체결(계약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전자서명 또는 날인)을 완료한 날까지로 하되, 계약방법별 목표(표준)행정소요일수는 [별표1]에 따른다. 다만, 수요기관과 구매규격 등에 대하여 문서로 협의한 기간 또는 도달한 날 다음 날이 휴무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기간은 제외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정한 표준행정소요일수 이내에 구매계약체결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타 수요기관에 불만족한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에는 구매수수료에 대하여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내자구매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
[별표 1] 내자구매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 계약방법 | 계약방법 | 계약방법 | 표준행정소요일수 (조달수수료 면제기준일수) | 목 표 행정소요일수 | 비 고 수의계약 | 수의계약 | 수의계약 | 26일 | 21일 | 경 쟁 계 약 | 국내 입찰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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