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7조의2 (협상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상계약의 입찰공고를 하는 때에는 제안요청서를 첨부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삭제>
②<삭제>
③「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계약으로 사업내용이 복잡하거나 제안자가 다수이어서 입찰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 제안요청서 교부대상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본제안서와 세부제안서를 구분하여 기본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선정된 자로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안요청서의 교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제안요청서 교부대상자를 제한하는 근거와 제안요청서를 교부하는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35조부터 제38조의 규격ㆍ가격동시입찰에 관한 규정은 협상계약을 할 경우에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6개 펼치기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