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78조 (목표가격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8조(목표가격의 조정) 계약담당과장은 제177조의 재공고 입찰결과 목표금리 이하의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목표금리를 조정한 후 최저입찰자의 순서로 감가하는 방법으로 시담하여 계약체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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