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79조 (낙찰자 선정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9조(낙찰자 선정 통지) 계약담당과장은 소정의 결재를 받아 낙찰자를 확정하고 해당 낙찰자에게 리스계약 상대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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