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0조 (재공고 입찰등과 수의계약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재공고 입찰등과 수의계약 검토) 계약담당과장은 개찰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7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추진할 때는 결재권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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