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90조 (계약상대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다.
1.「국가계약법 시행령」제30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자로서 수요기관이 추천하는 업체
2.수요기관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마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의 수의계약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해 해당 자격을 갖춘 업체(2인 이상)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93조에서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
3.중소기업협동조합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1조의2에 따라 추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부터 나라장터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9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
4.나라장터를 통해 2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9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
②<삭제> (2009.3.10.)
③<삭제> (200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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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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