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76조 (입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집행관은 입찰공고된 시간과 장소에서 입찰참가자로부터 적용 금리, 리스요율 및 매회 리스료 등 필요한 조건을 기재한 리스입찰서(별지 38호 서식)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받는다.
②입찰집행관은 개찰결과 목표금리 이하로서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발표하고 개찰조서(별지 39호 서식)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과장에게 보고한다.
③입찰집행관은 개찰결과 목표금리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개찰당일에 한하여 나라장터를 통하여 회수에 제한 없이 재투찰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8 · 리스입찰서
[별지 제38호 서식] 리 스 입 찰 서 입찰일시 : 20 . . . 문서번호 : 수 신 : 조달청장 참 조 : 리스담당자 제 목 : 리스조건 제안 귀청의 리스공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제출합니다. 적 용 금 리 | 원화 : 기준금리(입찰공고전전일의 3년만기…
제17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9 · 리스개찰조서
[별지 제39호 서식] 리 스 개 찰 조 서 ㆍ 수 요 기 관 : ㆍ 취 득 원 가 : ₩ ㆍ 리스물품 및 수량 : ㆍ 개 찰 일 시 : 상 호 명 | 적 용 금 리 (%) | 리 스 요 율 (%) | 매회 리스료(₩) | | | 입찰집행관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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